법인세법시행규칙[1972.11.01]일부개정
제46 조  의2 【녹색신고법인의 자격 】

법 제26조의4제1호의 규정중 "신고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개정 1972.2.10>


[본조신설 19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