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
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 2000.3.9>
】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 :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 5년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5년
4.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 : 5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 5년.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판매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3년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49조에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개정 2000.3.9>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6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동법 제78조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7.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8.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9.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동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당해부동산
10.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13.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왼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3년(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3년(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8. 제1항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자・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또는 건설업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1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⑥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⑧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