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
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
① 영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6.3.21, 1997.3.29>
당해 사업연도 월수
영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 × --------------------
12
②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다음 산식중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대여기간은 임차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1986.3.31, 1993.2.27, 1995.3.30>
취득가액 × 당해사업연도중 대여월수/시설대여기간의 월수
③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영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신고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3.31, 1994.3.12>
④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을 선택한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1986.3.31, 1994.3.12>
⑤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영 제50조제1항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던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신설 1986.3.31, 1994.3.12, 1995.3.30>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 당해사업연도중 대여월수/상각방법 변경후의 잔존시설대여기간의 월수
⑥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영 제5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영 제48조제3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3.30>
⑦ 영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대여"라 함은 시설대여업법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를 말한다.<신설 1997.3.29>
1.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별표 1<생략:별표1> 및 별표 2에<생략:별표2> 규정된 리스물건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