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1995.11.28]일부개정
제26 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

① 삭제<1995.3.30>


②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다음 산식중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대여기간은 임차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1986.3.31, 1993.2.27, 1995.3.30>


취득가액 × 당해사업연도중 대여월수/시설대여기간의 월수


③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영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신고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3.31, 1994.3.12>


④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을 선택한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1986.3.31, 1994.3.12>


⑤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영 제50조제1항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던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신설 1986.3.31, 1994.3.12, 1995.3.30>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 당해사업연도중 대여월수/상각방법 변경후의 잔존시설대여기간의 월수


⑥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영 제5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영 제48조제3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