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
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
①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경우로 한다.<개정 1970.10.31>
②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다음 산식중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1986.3.31>
(취득가액- 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 × 당해사업연도중 대여월수/시설대여기간의 월수
③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는 영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신고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3.31>
④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을 선택한 시설대여회사는 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1986.3.31>
⑤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영 제50조제1항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던 시설대여회사가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신설 1986.3.31>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 당해사업연도중 대여월수/상각방법 변경후의 잔존시설대여기간의 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