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1968.03.27]전문개정
제26 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

① 령 제42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별표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년수를 달리 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설비의 내용년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