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1953.03.31]일부개정
제26 조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퇴직한 피합병법인의 역원이나 사용인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좌에 의한다.


1.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퇴직위로금은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위로금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인계받은 적립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적립금중 퇴직위로금의 상당부분은 퇴직위로금의 미불금을 인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퇴직위로금이 인계받은 적립금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피합병인의 역원인 동시에 합병법인의 역원으로된 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과세상 폐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전2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