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일은 재판장이 정한다.
②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기일은 그 법관이나 그 판사가 정한다.
③ 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 변론의 최초기일이나 준비절차의 최초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때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허가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