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001.12.29]일부개정
제245 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①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