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1993.12.27]전문개정
제6 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절차와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