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
조
【택지의 우선공급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 또는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개발・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는 그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의 매각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환매와 임대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