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조
【임대주택의 건설재원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3.5.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장기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