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12.31]제정
제5 조  【임대주택건설재원조달 】

① 건설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임대주택건설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로 융자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