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
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8.4, 2012.1.26>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8.4, 2012.1.26>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4.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5.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8.4>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