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
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4.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12.29>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