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2008.03.21]전문개정
제44 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