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조
【회의
】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