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
①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 및 고독성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⑥ 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