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조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① 법 제73조제4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한다.다만, 솔잎혹파리약과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경운・파종・이앙・비배관리・방제・수확 기타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3조제5호에서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