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4-4 【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0-1 【납세의무자】(2019. 12. 23.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개정)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신설)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5. 부동산을 타 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 2. 1. 신설)
4-0-7 【조출료ㆍ체선료】
①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②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1998. 8. 1. 개정)
③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 (1998. 8. 1. 개정)
9-18-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14. 12. 30.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1. 2.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10-0-7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4. 12. 30. 제목개정)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2011. 2. 1. 개정)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16-29-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21-31-1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 2. 1. 개정)
1. “수출품생산업자”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2. “수출업자”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3. “영세율규정”이란 국세청장이 영세율적용과 그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21-31-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23-32-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1998. 8. 1. 개정)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3-3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2.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4-101-4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2014. 12. 30. 제목개정)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101조제1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101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014. 12. 30.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2011. 2. 1. 개정)
26-34-3 【조미ㆍ가공한 식료품】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1. 맛 김 (1998. 8. 1. 개정)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1998. 8. 1. 개정)
3. 조미하며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1998. 8. 1. 개정)
4. (삭제, 2014. 12. 30.)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ㆍ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5. 한천 (1998. 8. 1. 개정)
6. 묵 (1998. 8. 1. 개정)
7. 인삼차 (1998. 8. 1. 개정)
8. 엿기름 (1998. 8. 1. 개정)
26-40-2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11. 2. 1. 개정)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1998. 8. 1. 개정)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43-2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11. 2. 1. 개정)
26-45-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27-51-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1. 법 제27조 제12호・제13호・제15호의 단서 및 영 제51조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어 경감되는 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2014. 12. 30. 개정)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경감전의 관세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1-관세경감률)×(세율)=(부가가치세액)
2. 그 밖의 경우 (2011. 2. 1. 개정)
{(관세의 과세가격)+(징수하는 관세)+(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세율)=(부가가치세액)
32-69-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1. 2. 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덧붙여 적는다. (2011. 2. 1. 개정)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개정)
36-73-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적혀 있는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2011. 2. 1. 개정)
2. 공연장ㆍ유기장의 사업자가 발급하는 입장권ㆍ관람권. 다만,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 (2011. 2. 1. 개정)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급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2011. 2. 1. 개정)
5. 그 밖의 전 각 호에 유사한 계산서 (2011. 2. 1. 개정)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법 제42조제1항에서 원재료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2011. 2. 1. 개정)
3.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2011. 2. 1. 개정)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42-84-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2014. 12. 30. 개정)
② 영 제81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계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2014. 12. 30. 개정)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한다. (1998. 8. 1. 개정)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추가 납부한다. (2014. 12. 30. 개정)
42-84-6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영 제84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법 제57조의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014. 12. 30. 개정)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4. 12. 30. 개정)
③ 발급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1. 2. 1. 개정)
④ 면세되는 농산물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1. 2. 1. 개정)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14. 12. 30. 개정)
52-9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4. 12. 30. 개정)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1. 2. 1. 개정)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1. 2. 1. 개정)
부 칙
2019.12.2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2019. 12. 23)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