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2-2-1 【재화의 범위】

2-4-1 【제조업의 범위】

2-4-2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2-4-3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2-4-4 【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2-4-5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3-0-1 【납세의무자】(2019. 12. 23. 제목개정)

3-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3-0-4 【새마을금고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2019. 12. 23. 제목개정)

3-0-5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3-0-6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3-0-7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4-0-1 【손해배상금 등】

4-0-2 【특별회비 등】

4-0-3 【유가증권 등】

4-0-4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4-0-5 【분철료의 과세대상】

4-0-6 【골프장 입회금 등】

4-0-7 【조출료ㆍ체선료】

5-7-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6-8-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2014. 12. 30. 제목개정)

6-8-2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

6-8-3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 시의 납세지】 (2014. 12. 30. 제목개정)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8-11-2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8-11-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8-1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2014. 12. 30. 제목개정)

9-18-1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9-18-2 【출자지분의 과세】

9-18-3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2014. 12. 30. 제목개정)

9-18-4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 (2014. 12. 30. 제목개정)

9-18-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9-18-6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9-18-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9-18-8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2019. 12. 23. 제목개정)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0-0-2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10-0-3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10-0-4 【광고선전물의 배포】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0-0-7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4. 12. 30. 제목개정)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11-0-1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11-0-2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15-28-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15-28-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15-28-3 【계약금의 공급시기】

15-28-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15-28-5【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15-28-6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2019. 12. 23. 제목개정)

16-29-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16-29-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16-29-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20-0-1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2019. 12. 23. 제목개정)

21-31-1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21-31-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21-31-3 【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21-31-4 【재화의 무상수출】

21-31-5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21-31-6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21-31-7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21-31-8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21-31-9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21-31-10 【위탁판매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2019. 12. 23. 제목개정)

21-31-11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21-31-12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21-31-13 【내국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21-31-14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전용】

21-31-15【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21-101-1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21-101-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22-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2019. 12. 23. 제목개정)

22-101-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3-32-1 【용선과 이용운송】

23-3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23-32-3【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23-101-1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4-33-1 【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24-33-2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4-33-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24-33-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24-33-5 【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용역】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24-33-7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24-33-8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24-33-9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24-33-10 【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24-10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24-101-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4-101-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4-101-4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2014. 12. 30. 제목개정)

24-101-5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24-101-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2014. 12. 30. 제목개정)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26-0-1 【수돗물의 정의】

26-0-2 【선박 급수업】

26-0-3 【면세 연탄의 범위】

26-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26-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26-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26-34-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26-34-2 【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26-34-3 【조미ㆍ가공한 식료품】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26-34-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26-34-6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26-34-7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26-34-8 【크로레라의 면세】

26-34-9 【조개껍질의 면세】

26-34-10 【누에고치 등의 면세】

26-34-11 【볏짚 등의 면세】

26-34-12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26-35-1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위생용역】(2019. 12. 23. 제목개정)

26-35-2 【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26-37-1 【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26-37-3 【버스표의 위탁판매】

26-38-1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26-40-1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26-40-2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26-40-3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26-40-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범위】(2019. 12. 23. 제목개정)

26-42-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26-42-2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26-43-2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26-45-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27-49-1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2019. 12. 23. 제목개정)

27-49-2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27-51-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28-57-1 【면세포기의 범위】

28-5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8-57-3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28-57-4 【사업양도 시의 면세포기효력】 (2014. 12. 30. 제목개정)

28-57-5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29-59-1 【외환차액의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2019. 12. 23. 제목개정)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2014. 12. 30. 제목개정)

29-61-4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19. 12. 23. 제목개정)

29-61-5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2019. 12. 23. 제목개정)

29-61-6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 12. 23. 제목개정)

29-61-7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불공제】(2019. 12. 23. 제목개정)

29-61-8 【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2014. 12. 30. 제목개정)

29-62-1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2014. 12. 30. 제목개정)

29-65-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29-66-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32-67-1 【세금계산서 분실 시 처리】 (2014. 12. 30. 제목개정)

32-67-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2019. 12. 23. 제목개정)

32-67-3 【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4. 12. 30. 제목개정)

32-67-4 【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2014. 12. 30. 제목개정)

32-67-5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9-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9-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3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 12. 23. 제목개정)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33-71-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33-71-2 【대행수출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2014. 12. 30. 제목개정)

35-72-1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36-73-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36-73-2 【수정영수증 발급】

38-0-1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38-0-2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38-0-3 【사업의 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2014. 12. 30. 제목개정)

38-0-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38-0-5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38-0-7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39-0-2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39-75-1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40-82-1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사업장】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42-84-2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42-84-3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42-84-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42-84-5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42-84-6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45-87-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45-87-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45-87-3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45-87-4【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48-90-1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49-91-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49-91-2 【사업양도 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52-95-1 【대리납부 대상】

52-95-2 【선박ㆍ항공기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52-9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52-95-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 대상】

57-103-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59-107-1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 시의 조기환급】 (2014. 12. 30. 제목개정)

59-107-2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59-107-3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59-107-4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60-108-2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60-108-3 【법정신고 기한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60-108-4 【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60-108-5【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60-108-6【본점과 지점을 달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61-109-1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

74-119-1 【명령서 미수령 시 처벌】 (2014. 12. 30. 제목개정)

부 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2020)

연혁 :
전문보기
※ 한글로 복사방법 : 해당 조문 선택 -> 조문인쇄 또는 인쇄 -> 취소 -> 복사범위 설정-> 복사 후 붙여넣기
 
2-2-1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2-4-1 【제조업의 범위】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2011. 2. 1. 개정) 1. 광업권소유자가 광구 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자기가 채굴한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것은 광산업에 해당된다. (2011. 2. 1. 개정)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3.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4.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4-2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1998. 8. 1. 개정)
2-4-3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4-4 【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4-5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구입한 상태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세척ㆍ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냉동이란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3-0-1 【납세의무자】(2019. 12. 23.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개정)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신설)
3-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단서개정)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0. 14. 개정)
3-0-4 【새마을금고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2019. 12. 23. 제목개정)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2011. 2. 1. 개정)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2019. 12. 23. 신설)
3-0-5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2011. 2. 1. 개정)
3-0-6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1998. 8. 1. 개정)
3-0-7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다. (2014. 12. 30. 개정)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5. 부동산을 타 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 2. 1. 신설)
4-0-2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4-0-4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사업자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1. 2. 1. 개정)
4-0-5 【분철료의 과세대상】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분철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1998. 8. 1. 개정)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998. 8. 1. 개정)
4-0-7 【조출료ㆍ체선료】 ①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②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1998. 8. 1. 개정)
 ③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 (1998. 8. 1. 개정)
5-7-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2014. 12. 30. 개정)
6-8-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2014. 12. 30. 제목개정)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6-8-2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6-8-3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 시의 납세지】 (2014. 12. 30. 제목개정) 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2011. 2. 1. 신설)
  2. 영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2014. 12. 30. 개정)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8-11-2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8-11-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2. 23. 신설)
2.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2.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19. 12. 23. 신설)
8-1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2014. 12. 30. 제목개정) 회사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9-18-1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1. 2. 1. 개정)
9-18-2 【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9. 12. 23. 신설)
3.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9. 12. 23. 신설)
9-18-3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2014. 12. 30. 제목개정) 법인이 자기명의로 등록하여 직영하던 차량(위장직영차량을 포함한다)을 개인사업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9-18-4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장부외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3. 개정)
9-18-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9-18-6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9-18-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14. 12. 30.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1. 2.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9-18-8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2019. 12. 23. 제목개정) (2019. 12. 23. 제목개정)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019. 12. 23. 개정)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019. 12. 23. 신설)
3.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 12. 23. 신설)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10-0-2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0-0-4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2. 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30. 개정)
10-0-7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4. 12. 30. 제목개정)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2011. 2. 1. 개정)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1-0-1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11-0-2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15-28-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 제295조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15-28-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15-28-3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15-28-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1998. 8. 1. 개정)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3. 지급기간 중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2019. 12. 23. 신설)
15-28-5【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된다. (2019. 12. 23. 신설)
15-28-6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2019. 12. 23. 제목개정)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 12. 23.)
 
16-29-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16-29-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16-29-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20-0-1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2019. 12. 23.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011. 2. 1. 개정)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1. 개정)
21-31-1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 2. 1. 개정)
  1. “수출품생산업자”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2. “수출업자”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3. “영세율규정”이란 국세청장이 영세율적용과 그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21-31-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21-31-3 【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다. (2014. 12. 30. 개정)
21-31-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1-31-5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재화를 공급(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공급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21-31-6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21-31-7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21-31-8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21-31-9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1-31-10 【위탁판매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2019. 12. 23. 제목개정) ①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탁자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과 위수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000. 8. 1. 개정)
②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수탁받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탁물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2019. 12. 23. 신설)
③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 등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9. 12. 23. 신설)
21-31-11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금지금은 제외한다)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21-31-12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1-31-13 【내국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21-31-14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전용】 사업자가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0. 14. 단서개정)
21-31-15【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2019. 12. 23. 신설)
 
21-101-1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자가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21-101-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2008.10.14. 개정)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2008.10.14. 개정)
관세환급금 등에 대한 첨부서류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2008. 10. 14. 개정)

22-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2019. 12. 23.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9. 12. 23.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011. 2. 1. 개정)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1. 개정)
22-101-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영 제10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23-32-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1998. 8. 1. 개정)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3-3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2.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3-32-3【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9. 12. 23. 신설)
23-101-1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
 
2.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영세율규정에 따른 공급가액확정명세서(2011. 2. 1. 개정)
 
 
 
 
?영세율규정에 따른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2011. 2. 1. 개정)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송장집계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정하는 서식으로 일정기간의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4-33-1 【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②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4-33-2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4-33-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3호의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을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24-33-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24-33-5 【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용역】 무역금융규정에 따라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4. 12. 30. 개정)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019. 12. 23. 개정)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24-33-7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4-33-8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도선선박ㆍ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24-33-9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24-33-10 【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ㆍ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4-10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래 경우(2014. 12. 30. 개정)
 
 
 
 
외화입금증명서(2008. 10. 14. 개정)
 
 
 
 
 
 
ㆍ용역공급계약서사본
ㆍ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ㆍ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8. 10. 14. 개정)

24-101-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영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해당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며, “임가공계약서사본”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영세율규정 제3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임가공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가공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임가공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임가공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24-101-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선(기)적완료증명서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선(기)용품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품목 적재(하선)에 관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3.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
4.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다만,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24-101-4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2014. 12. 30. 제목개정)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101조제1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101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014. 12. 30.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2011. 2. 1. 개정)
24-101-5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011. 2. 1. 개정)
24-101-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2014. 12. 30. 제목개정)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1항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2014. 12. 30. 후단개정)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23.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26-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26-0-2 【선박 급수업】 항계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0-3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26-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26-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34-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26-34-2 【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26-34-3 【조미ㆍ가공한 식료품】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1. 맛 김 (1998. 8. 1. 개정)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1998. 8. 1. 개정)
  3. 조미하며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1998. 8. 1. 개정)
  4. (삭제, 2014. 12. 30.)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ㆍ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5. 한천 (1998. 8. 1. 개정)
  6. 묵 (1998. 8. 1. 개정)
  7. 인삼차 (1998. 8. 1. 개정)
  8. 엿기름 (1998. 8. 1. 개정)
26-34-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34-6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ㆍ열대어ㆍ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26-34-7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한다. (2014. 12. 30. 개정)
26-34-8 【크로레라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해당 크로레라에 벌꿀 등을 가미하거나 정제로 제조한 크로레라제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2011. 2. 1. 개정)
26-34-9 【조개껍질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개껍질(패각)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개껍질(패각)을 분쇄하여 패분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26-34-10 【누에고치 등의 면세】 상묘ㆍ잠종ㆍ잠아ㆍ치잠 등 잠견류와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2000. 8. 1. 개정)
26-34-11 【볏짚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ㆍ왕골ㆍ청올치(갈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ㆍ공예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26-34-12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2014. 12. 30. 개정)
26-35-1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위생용역】(2019. 12. 23.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의료법」 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의료용역(2019. 12. 23. 신설)
2.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2019. 12. 23. 신설)
3. 안마사가 아닌 자와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공급하는 안마용역(2019. 12. 23. 신설)
4.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019. 12. 23. 항번개정)
5. 폐기물관리법제29조¨">「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및 하수도법제45조¨">「하수도법」 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ㆍ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2019. 12. 23. 항번개정)
6.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9. 12. 23. 항번개정)
26-35-2 【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영 제35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조제용역” 중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19. 12. 23.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신설)
26-37-1 【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기준에 관계없이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37-3 【버스표의 위탁판매】 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하여 버스표를 위탁판매하여 주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38-1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40-1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2019. 12. 23. 개정)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1998. 8. 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1998. 8. 1. 개정)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1998. 8. 1. 개정)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1998. 8. 1. 개정)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1998. 8. 1. 개정)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1998. 8. 1. 개정)

26-40-2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11. 2. 1. 개정)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1998. 8. 1. 개정)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40-3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26-40-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ㆍ보험료의 영수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범위】(2019. 12. 23. 제목개정) 1.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2.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2019. 12. 23. 신설)
3.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 12. 23. 신설)
26-42-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①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②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ㆍ광고료ㆍ방송중계권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6-42-2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14. 12. 30. 개정)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6-43-2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11. 2. 1. 개정)
26-45-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27-49-1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2019. 12. 23. 제목개정) 1.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9. 12. 23. 개정)
2. 규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ㆍ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2019. 12. 23. 개정)
27-49-2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규칙 제24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면세한다. (2014. 12. 30. 개정)
27-51-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1. 법 제27조 제12호・제13호・제15호의 단서 및 영 제51조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어 경감되는 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2014. 12. 30. 개정)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경감전의 관세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1-관세경감률)×(세율)=(부가가치세액)
  2. 그 밖의 경우 (2011. 2. 1. 개정)
    {(관세의 과세가격)+(징수하는 관세)+(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세율)=(부가가치세액)
28-57-1 【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28-5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1998. 8. 1. 개정)
28-57-3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28-57-4 【사업양도 시의 면세포기효력】 (2014. 12. 30. 제목개정) ①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 제23조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2014. 12. 30. 개정)
 ②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등 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의 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다. (2011. 2. 1. 개정)
28-57-5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29-59-1 【외환차액의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영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공급가액에 영향이 없다. (2014. 12. 30. 개정)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2014. 12. 30. 개정)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2019. 12. 23. 제목개정)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5. 9.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014. 12. 30. 호번 개정)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9-61-4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19. 12. 23. 제목개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3. 개정)
 
29-61-5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2019. 12. 23. 제목개정)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법제16조"">「개별소비세법」 제16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4조"">환경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해당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제70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29-61-6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 12. 23.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29-61-7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불공제】(2019. 12. 23. 제목개정)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29-61-8 【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2014. 12. 30. 제목개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29-62-1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 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29-65-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영 제65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4. 12. 30. 개정)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29-66-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9. 12. 23. 개정)
32-67-1 【세금계산서 분실 시 처리】 (2014. 12. 30. 제목개정)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기록 및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32-67-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2019. 12. 23. 제목개정)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9. 12. 23. 개정)
32-67-3 【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32-67-4 【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2014. 12. 30. 제목개정)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생산업자가 원자재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생산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32-67-5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서로 달라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4. 12. 30. 개정)
32-69-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32-69-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개정)
32-69-3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 12. 23. 제목개정) 1.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 12. 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 12. 23. 신설)
3.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개정)
32-69-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1. 2. 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덧붙여 적는다. (2011. 2. 1. 개정)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개정)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2014. 12. 30. 개정)
33-71-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33-71-2 【대행수출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2014. 12. 30. 제목개정)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35-72-1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적혀 있는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사업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1. 2. 1. 개정)
36-73-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적혀 있는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2011. 2. 1. 개정)
  2. 공연장ㆍ유기장의 사업자가 발급하는 입장권ㆍ관람권. 다만,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 (2011. 2. 1. 개정)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급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2011. 2. 1. 개정)
  5. 그 밖의 전 각 호에 유사한 계산서 (2011. 2. 1. 개정)
36-73-2 【수정영수증 발급】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영수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발급할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38-0-1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수산업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38-0-2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23. 개정)
38-0-3 【사업의 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38-0-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38-0-5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1. 2. 1. 개정)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38-0-7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11. 2. 1. 개정)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39-0-2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해당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30. 단서개정)
39-75-1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단서개정)
40-82-1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사업장】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2014. 12. 30. 개정)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법 제42조제1항에서 원재료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2011. 2. 1. 개정)
  3.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2011. 2. 1. 개정)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42-84-2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수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2011. 2. 1. 개정)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ㆍ채취ㆍ채굴ㆍ재배ㆍ양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14. 12. 30. 개정)
42-84-3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 시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소시지 제조업자가 생돈을 구입하여 돈육을 사용하고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구분 기준이 없는 때에는 양도한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42-84-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2014. 12. 30. 개정)
 ② 영 제81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계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2014. 12. 30. 개정)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한다. (1998. 8. 1. 개정)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추가 납부한다. (2014. 12. 30. 개정)
42-84-5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사업자가 면세원재료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중에 있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ㆍ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2011. 2. 1. 개정)
42-84-6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영 제84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법 제57조의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014. 12. 30. 개정)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4. 12. 30. 개정)
 ③ 발급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1. 2. 1. 개정)
 ④ 면세되는 농산물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1. 2. 1. 개정)
45-87-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45-87-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2011. 2. 1. 개정)
45-87-3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4. 12. 30. 개정)
45-87-4【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및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48-90-1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49-91-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49-91-2 【사업양도 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14. 12. 30. 개정)
52-95-2 【선박ㆍ항공기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 용선계약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기)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용선(기)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52-9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4. 12. 30. 개정)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1. 2. 1. 개정)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1. 2. 1. 개정)
52-95-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 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57-103-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59-107-1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 시의 조기환급】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14. 12. 30. 개정)
59-107-2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4. 12. 30. 개정)
59-107-3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30. 단서개정)
59-107-4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영 제69조제8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60-108-2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60-108-3 【법정신고 기한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60-108-4 【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60-108-5【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60-108-6【본점과 지점을 달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1. 본점과 지점을 소유한 법인이 지점의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지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2.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61-109-1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ㆍ제조업 및 도매업등을 포함한다)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1. 2. 1. 개정)
74-119-1 【명령서 미수령 시 처벌】 (2014. 12. 30. 제목개정)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명령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부 칙
1981.10.0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1981.10.01)
1.【시행일】이 통칙은 1981년 10월 1일 거래분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따라서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된 부가가치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할 수 없다.

3.【종전훈령 등과의 관계】종전의 훈령・예규 통첩중 이 통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85.01.22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1985.01.22)
1.【시행일】이 통칙은 198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통칙・예규・통첩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의제매입세액 재계산에 관한 경과조치】5-3-15…17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전에 공급받은 면세원재료로서 이 통칙 시행일 이후 공제율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5.09.0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1995.09.01)
1.【시행일】이 통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3.【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통첩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98.08.0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1998.08.01)
1.【시행일】이 통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3.【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통첩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000.08.0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2000.08.01)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3. 【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통첩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008.10.1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2008.10.14.)
①【시행일】이 통칙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ㆍ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011.02.0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2011.0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014.12.30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2011.0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019.12.2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부칙

(2019. 12. 23)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