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04.15, 2019.12.23.>
1. <삭제 2011.02.0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개정 2002.04.15>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4. <삭제 2011.02.01>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2.04.15, 2019.12.23.>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04.15, 2009.11.01.>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07.07, 2019.12.23>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2005.07.07, 2019.12.23>
③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④ <삭제 2019.12.23>
7의2-0…1 【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요건 】
① 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하 “지급기한 등”이라 함)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으로 하고,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이 동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정 기한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②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서 지급기한 등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일 이전에 결제하는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설 2011.02.01>
③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등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개시일을 그 기한이 되는 날로 본다. <신설 2011.02.01>
9-8…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② <삭제 2011.02.01>
10-0…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04.15>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① <삭제 2011.02.01>
② 규칙 제7조제8항 제1호에 따른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③ 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른 위탁훈련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32-29…2 【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04.15>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3.05.24>
60-0…1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04.15>
6. 이전 후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증・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60-56…5 【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가액(이하 ¨지방공장의 가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이전 후양도)
2.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양도 후이전) <개정 2002.04.15>
3. 대도시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되 일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나머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선이전 후양도, 선양도 후이전) <개정 2002.04.15>
64-0…1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04.15>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개정 2011.02.01, 2019.12.23.>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신설 2005.07.07, 2019.12.23.>
③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항번개정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