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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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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
이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감면의 기초가 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4-2…1 【 중소기업 판정기준 】 <조문번호이동으로 삭제 2019.12.23.>
4-2…5 【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 <조문번호이동으로 삭제 2019.12.23.>
4-3…2 【 투자금액의 계산 】 <조문번호이동으로 삭제 2019.12.23.>
5-0…1 【 투자금액의 범위 】
법 제5조, 법 제25조 내지 제26조의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5-0…2 【 투자완료일의 기준 】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2.04.15>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04.15, 2019.12.23.>

 1. <삭제 2011.02.0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개정 2002.04.15>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4. <삭제 2011.02.01>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2.04.15, 2019.12.23.>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04.15, 2009.11.01.>

 

5-2…1 【 중소기업 판정기준 】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5-2…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 】 영 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외의 기업 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5-4…1 【 투자금액의 계산 】 영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조문번호이동 2019.12.23>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07.07, 2019.12.23>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2005.07.07, 2019.12.23>
 
③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④ <삭제 2019.12.23>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7.07, 2019.12.23>

6-0…3 【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04.15, 2019.12.23>

 

7의2-0…1 【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요건 】 ① 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하 “지급기한 등”이라 함)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으로 하고,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이 동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정 기한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②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서 지급기한 등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일 이전에 결제하는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설 2011.02.01>
 
③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등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개시일을 그 기한이 되는 날로 본다. <신설 2011.02.01>
7의2-0…2 【 구매대금의 범위 】 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 대가로 본다.<개정 2011.02.01, 2019.12.23>
 
 
9-8…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② <삭제 2011.02.01>
10-0…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04.15>


10-0…2 【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신설 2005.07.07>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① <삭제 2011.02.01>
 
② 규칙 제7조제8항 제1호에 따른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③ 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른 위탁훈련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10-9…2 【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10-9…3 【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 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7.07, 2019.12.23>


 
22-0…1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라 함은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25-22의7…1 【 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의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조문번호이동 2019.12.23>
25-22의7…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은 건축물의 장부가액(부속설비를 포함)으로 하며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32-29…2 【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04.15>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3.05.24>

60-0…1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04.15>



6. 이전 후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증・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60-54…1 【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개정 2002.04.15>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60-56…1 【 사업개시일의 정의 】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2.04.15>


60-56…2 【 준공일의 판정기준 】 영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준공¨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개정 2002.04.15>


60-56…3 【 종전 공장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조세특례 】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60-56…4 【 장부가액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및 영 제57조 제4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에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60-56…5 【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가액(이하 ¨지방공장의 가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이전 후양도)
 
 2.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양도 후이전) <개정 2002.04.15>
 
3. 대도시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되 일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나머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선이전 후양도, 선양도 후이전) <개정 2002.04.15>

60-56…6 【 증설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61-57…1 【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 <개정 2011.02.01>
63-0…1 【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7.07, 2019.12.23>

63-60…1 【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 ①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07.07>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 <신설 2005.07.07>

63-60…2 【 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02.01>
63의2-0…1 【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의 계산 】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63의2-0…2 【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2.01, 2019.12.23>

63의2-60의2…1 【 이전본사인원 및 급여액 계산방법 】 ① <삭제 2019.12.23>

②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근무인원에 대한 비율 계산은 소숫점 이하를 절사 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2011.02.01>



64-0…1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64-0…2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소득금액 계산 】
농공단지 등의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으로 농공단지 등의 밖의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매출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농공단지 등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 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개정 2011.02.01, 2019.12.23.>>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04.15>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 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 로 본다. <개정 2013.05.24>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13.05.24>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개정 2013.05.24>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신설 2002.04.15>


69-66…1 【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②  <삭제 2013.05.24>

72-0…1 【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신설 2005.07.07, 2019.12.23.>



③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항번개정 2005.07.07>

72-0…2 【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 】
①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②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23>
76-0…1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2.04.15>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77-0…1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 】 법 제77조 제3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유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받은 공익사업시행자 등이 소유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다. <개정 2013.05.24>


77-0…2 【 토지수용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05.24>



1. <삭제 2013.05.24>



2. <삭제 2013.05.24>

77-0…3 【 공공사업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이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05.24>


105-0…1 【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05-0…2 【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 <삭제 2011.02.01>
2. <삭제 2011.02.01>
3. <삭제 2011.02.01>
4. <삭제 2011.02.01>
5. <삭제 2011.02.01>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개정 2011.02.01>
105-0…4 【 조기환급 여부 】
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9조제2항을 준용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12.23>
105-0…5 【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설 2005.07.07>


105-0…6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등 공급시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동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06-0…1 【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4.15>


106-0…2 【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4.15>


106-0…4 【 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자¨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 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106-0…5 【 세금계산서 발급의 면제 】
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소득세법」제163조「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① 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1호에 따른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개정 2019.12.23> 

③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에 따른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2011.02.01>

106-106…2 【 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2011.02.01>
106-106…3 【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1.02.01>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08-110…1 【 내국신용장에 의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자가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 제110조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
108-110…2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08-110…3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 영 제110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1.02.01>
108-110…4 【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1.02.01>

1.「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11.02.01>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3에 따른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개정 2011.02.01> 
3.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개정 2011.02.01> 
4. 「부가가치세법」제57조의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19.12.23>

109-0…1 【 면세구입물품의 폐기 】 법 제109조 내지 제111조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날로부터 5년(국세청장이 기간을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 또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을 준용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10-0…1 【 면세구입한 승용자동차 양도시의 과세표준 】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6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113-0…1 【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
 ① 법 제1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절차 및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02.01 개정>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20…10 참조)
② 법 제1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02.01>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3 참조)
113-0…2 【 폐유가 발생한 경우 】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이나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 또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석유류가 유류저장조의 세척 등 사유로 폐유가 발생하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누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반입자는 그 폐유량 또는 누손량에 대한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1>


114-113…1 【 제조장에 환입한 군납물품의 재반출 절차 】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치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면세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04.15>

114-113…2 【 군납물품반입자의 양도금지기간 】 영 제113조 제4항 제2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2.04.15>



1. 공기조절기・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 내구소비재 :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개정 2002.04.15>

 

2. 주류 : 구입한 날로부터 6월<개정 2002.04.15>


116-0…1 【 인지세 면세대상자의 범위 】 법 제116조 각호에 게기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문서의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납세의무가 면제된다.<개정 2002.04.15>

116-0…2 【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 】 ① 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1회의 융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에 대한 기융자금액 중 미상환잔액과 신규로 융자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04.15>

 

② 추가융자로 인하여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대상문서는 그 추가융자시 작성하는 문서에 한하고 당해문서의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만을 표기한 경우 : 그 추가융자금액

2. 이미 받은 융자금액과 추가로 받은 융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 기융자금액과 추가융자금액과의 합계액

3. 이미 받은 융자금액미상환잔액과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 미상환금액과 추가융자금액의 합계액

4. 이미 받은 융자금액미상환잔액 및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 미상환잔액과 추가융자금액의 합계액
121의2-0…1 【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방법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에 의해 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06.20>
121의2-0…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정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한다.<신설 2009.02.02>
121의4-0…1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영 제116조의 6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1. 증자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2. 증자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3.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비율
127-0…2 【 동일사업장 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02.04.15>


127-0…3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등의 비율계산 】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2.04.15, 2019.12.23.>

 

         (변경전 내국인자본금×변경전 일수)
         +(변경우 내국인자본금×변경후 일수)
        ────────────────────
             (변경전 총자본금×변경전 일수)
         +(변경우 총자본금×변경후 일수)

127-0…4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 】 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 받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개정 2008.06.20>
130-0…1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사업 계속 영위시 감면배제 여부 】
법 제13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07, 2019.12.23.>


138-132…1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
①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간주익금에서 공제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이 ¨부수(-)¨인 때에는 이를 ¨0¨으로 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개정 2011.02.01>
② 제1항에 따라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사업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선수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2019.12.23.>


140-0…1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설 2005.07.07>


143-0…1 【 구분경리 】
법 제143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준용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144-0…1 【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04.15>

146-0…1 【 감면세액 추징여부 】
법 제1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아닌 화재로 당해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019.12.23.>
146-0…2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배제】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임대료 또는 가공료 등에 반영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설 2011.02.01, 2019.12.31.>
부 칙
1983.12.01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1983.1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198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여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이 통칙 시행 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조사에 관한 적용례】
1. 이 통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내용이 조사대상과세연도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 통칙 시행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조사에 있어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할 수 없다.

④ 【적용특례】 2-12-4(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88.03.01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1988.03.0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계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할 수 없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93.04.01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1993.04.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3.04.01 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계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할 수 없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97.07.01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1997.07.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7.07.01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이 경우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등은 이 통칙은 이유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02.04.15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2002.04.15)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05.07.07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2005.07.07)
①【시행일】이 통칙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4.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08.06.20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2008.06.20)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09.02.02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2009.02.02)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11.02.01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2011.0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13.05.24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이 통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19.12.23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부칙

(2019.12.23)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