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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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長期住宅抵當借入金 |
영어명 | borrowed money of long-term house |
해설 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임이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