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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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賃借保證金 |
영어명 | guarantee deposits on leases |
해설 내용 |
보증금이라 함은 임대차 특히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 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기물을 말한다. 위의 보증금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