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소멸시효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권리 관계 소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