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세관의 수출입통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두는 수출입통관국 및 감시국을 각각 항만통관감시국 및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고, 일부 세관의 명칭을 세관의 위치에 맞게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228호, 2019.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 관세청 소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세관관서에 인력 6명(7급 6명)을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세관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정원 10명(6급 10명)을 환원하며, 일부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