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 계산 이자율(안 제6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상함.
나.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보고기한 및 제출서류 등의 합리화(안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라목)
1)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기부금단체 추천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조정하고, 제출서류 중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결산서 제출범위를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으로 조정함.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종전에는 기부금단체 지정 후 매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매년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 추가(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특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40조의2 및 제41조제10항 신설)
적격 합병ㆍ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합병ㆍ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한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 등으로 구체화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9항 신설)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단기준에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등)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등을 신설함.
<기획재정부 제공>